- 등록일 2007-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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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계량단위?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07.7.1일부터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협회 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과?돈?단위사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에서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정계량단위?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