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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07.5.23)을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5명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위주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최근 협회 회장단회의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도도입을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는 회장단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회원 연명으로 건교부에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7.7.25(수)까지 우리시회로 내방하시어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사용인감 지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마일리지 배점 : 3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