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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부과사례 조사(06.9.14, 06.11.23, 07.2.12)를 하였으나 그동안 파악된 사례는 총9건 정도이며, 그나마 회원사가 직접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당사자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헌법소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 부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꼭 필요하여 이에, 귀 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 사례를 재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7.8.21(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부과사례(건축허가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송부해주시되,
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신청서」라도 우선 제출
(나머지 추후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