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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건교부는 ’07.9.1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본형건축비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고시 (’07.8.6)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