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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건교부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시켜 적정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일정요율방식을 추가하여 발주자가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일정요율방식 도입시 공사규모 또는 공종별 요율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별 지출(지출예정 포함) 품질관리비 사용실태를 붙임과 같이 조사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이메일 sjkim@cak.or.kr, 팩스 02-3443-2438, 우편(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기술환경본부 기술안전실)

제출기한 : 2007. 9. 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