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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14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적합 한 자를 선정, 우리시회로 8.2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회신처 : 이메일 kyh@s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