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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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5)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07.8.27~’07.9.20)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