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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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에서는 이미 안내(건협서울 3012-17,’07.3.9자)한 바와 같이 금년도 시회 사업 일환으로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 문화시찰 기회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기에 재차 안내 드리오니 향후 협회업무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마일리지제 주요내용 : 위의 첨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