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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성남시에서는 주택법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공품질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품질저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최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 위원」추천을의뢰하여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귀사에 추천을 요청하오니 첨부를 참조하여 가급적 기한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기한 : 2007. 11. 16(금)까지
나. 추천방법 : 팩스 031-729-3389 및 이메일 hyohyun@cans21.net
다. 문 의 처 : 성남시청 주택과(담당자 김광병 팀장) 031-729-3394
라. 추천인원 및 자격
(1) 추천인원 : 건축/설비/조경 시공분야 각 2인
(2) 자 격 : 토목, 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실질적 현장점검이 가능한 실무위주 전문가로 추천

마. 기 타 : 첨부양식에 의거 기한내에 성남시청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