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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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7.4월 이후 서울시 등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하였기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울 지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발급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