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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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법령의 개정으로 심의위원 수가 확대됨에 따라 증원이 필
요하여 귀사의 임직원 중 첨부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현,심의위원 제외)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07. 11. 16(금)까지 등록 신청서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7. 11. 16(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첨부 2의 신청서 양식과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