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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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크롬,구리,비소화합물) ’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현재도 유통되고 있어「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07.10.8부터 모든 용도로 CCA방부처리목재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내용관련 환경부의 관리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가 건설현장에서 유해한 목재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