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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정부가 턴키?대안 입찰방법심의 및 설계심의와 관련, 운용상 공정성?투명성 시비, 불법 로비 등의 문제점과 감사원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기준」, 「건설기
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