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건교부는 건축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 456호, ‘07.11.1)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