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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계 및 건교부, 협회 시도회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된 ’08년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