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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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500호(2007.11.12) 관련입니다.
2. 건산법시행규칙 별지제19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산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 지난 2007.4월 이후 서울시 등에 수수료 즉시 폐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한 바 있으며, 금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수수료 미부과 지침을 산하교육청 등에 시달,통보(2007.12.24)하였기에 회원사에 재차 안내해 드리오니 서울 지자체 및 산하 관련기관 발주공사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발급 관련 업무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기관제출용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