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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 실적등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
청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