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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1-23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8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10호(’08. 1. 15)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2008년도 하한금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장소 : 서울시청 도로행정담당관실 건설업관리팀
(종로소방서4층, 전화 : 3707-9447)
나. 기재기간 : 2008. 1. 23(수) ~ 2008. 2. 15(금)
다. 지참물 : 건설업 등록수첩(토목건축공사업)

첨 부 :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