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7.12.28)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 기준 등이 변경 고시(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8-8호, ’08.1.14)되어 건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