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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사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공사부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08.1.21)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