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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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08.1.28)에 따라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의 세부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개정(시행령:‘08.1.28, 시행규칙:’08.2.4)하였기에 동 개정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07.7.27)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관련지침이 첨부와 같이 시행(‘08.1.28)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