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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