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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라 건설업자는 최저가대상공사(300억이상) 입찰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 중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입찰금액의 10% 이상 및 세부 공종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동 고시를 제정(건교부고시 제2008-24호,‘08.1.28)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