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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 차원에서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에 있어, 주요 개정추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의견을 08.2.14(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2점) : 건협서울 제3012-17호(07.3.9)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