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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3-11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PQ?적격심사시 시공경험분야 평가를 위해「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합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회원사의 입찰편의를 제공하고 입찰시스템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에 대해서도 증명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 등록 및 증명발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및 발급 일정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등록 : ‘08. 2. 25(월)부터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 : ‘08. 3월 중
※ 주의사항 : 본시스템은 매년 2.1 ~ 2.15 신고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적신고와 관련없음

나.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기업평가팀(3485 - 8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