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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정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철근 생산량 확대?수출제한 등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체?건설업체들의 가격오름세 심리를 이용한 사재기가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단속기준을 마련, 2008.3.11일 부터 단속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