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최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등의 개정으로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신설?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해태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제도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