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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9호, ‘06.10.27)에 의하여 5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접수내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