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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2
1. 노동부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적액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납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05.12.30, ‘07.1.1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08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자에 해당하는 회원사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오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