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호에 의한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서류 보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는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완사항 확인방법
-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안내홈페이지 http://siljuk.cak. 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
"평가표확인 → 상호협력평가표”클릭,"사실 확인서류요청 리스트” 확인
※‘사실 확인입증서류요청 리스트’에 내용이 없는 업체는 보완서류 제출 필요 없음.
나. 제출기한 : ’08. 4. 17. (목)까지
-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라.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
2.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