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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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원재료 가격급등으로 철근가격이 인상되고 철강재공급부족으로 수급난이 발생되었으나, 정부에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단속기준을 고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철근 수급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철근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철근 판매업자들이 단기차익을 예상하고 또다시 철근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철근 구득난이 발생되고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철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매점매석행위” 단속을 ’08.3.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철근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철근 가수요 방지 등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회원사는“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업체) 이 있을 경우 첨부와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