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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
그간 대한건설협회는 신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거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등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