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
1. 우리시회에서는 G2B상의 입찰공고(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모니터링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공사발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위법사항 지적 및 건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입찰계약 운영 개선 및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직접 참가하시고 이해당사자이신 귀사에서도 관내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공고가 건설관계법령 및 계약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발주된 경우, 우리시회에 신고하여 수주기회 확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귀사에서 붙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의견은 우리시회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적정 의견 제출시 귀사에게는 인센티브로 건당 2점씩 “협회 마일리지 점수” 를 부여(건협서울 제3012-55호, ‘08.3.17 공문 참조) 하겠사오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부적정한 공사발주 신고 및 개선 요청 서식 1부.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2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