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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5-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1. 행정안전부는 단품물가조정(E/S) 세부방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를 개정,시행(‘08.5.15) 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