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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7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회원사는 위의 첨부와 같이 ’08.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협회 본회 건설정보실(직접 또는 등기우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