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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6-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1. 건설공사의 발주, 시공, 하도급계약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 지침 등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 지침의 제정 및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 기관에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6.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ljh@scak.or.kr 또는 FAX: (02)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