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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6-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법 제1항 및 2항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