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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의 회의결과 고용산재보험의 성립가입신고를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로 전자신고 할 경우 첨부자료도 전자 송부 가능토록 개선(’08.4월 말)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적으로 신고(인터넷 산재?고용 토탈서비스 활용)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원수급인의 행정불편을 초래하였으나,
※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 산재?고용납부인수 계약서
ㅇ 근로복지공단은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첨부서류도 스캐너화 하여 파일로 송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개선(‘08.4월 말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