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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1. 최근 BTL, BTO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서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관행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조사를 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부당한 사례를 위의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 7. 10(목)까지 SOC민자팀(FAX:02-542-6266, kjh@cak.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례는 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명과 상호를 익명처리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