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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7-11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3
1. 건교부 건설인력기재과-945(‘08.6.10)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08.7.17(목)까지 서울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