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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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시 공사 내용상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실적제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어 응찰기회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중 일반 공사로 집행되어도 시공상 문제가 되지 않을 공사 중 동 예규에서 제외되어야 할 공사를 파악하여 개정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의 첨부 서식에 따라 ’08.7.25(금)까지 우리시회(FAX:02-545-1761 또는 E-mail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