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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7-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노동부에서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