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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7-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
1. 관급공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신설(국가 ‘06.12.29, 지자체 ’07.4.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 후, 금년 ‘08년 1월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개정)되고 있습니다.

2.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실무 안내를 우리시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콜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