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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ㅇ 우리시회에서는 이미 안내(건협서울 3012-23,’08.3.17자)한 바와 같이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문화시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협회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용하고 있기에 재차 안내 드리오니 향후 협회 업무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전부서 회람 요망)


※ 주요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