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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는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계약시 등에 매입하며,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및 지자체조례(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 및 동 공채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자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자체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왔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징구에 대한 유권해석”(광역도시철도과-660,'08.5.9)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도시철도채권업무처리 지침"(교통정책담당관-11353,'08.5.28)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자체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