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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우리협회는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에서는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조사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를 삭감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수요기관의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