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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귀사 공사비 견적업무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동 개정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08.9.19(금)까지 제출(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