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ㅇ 주택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왔는바, 우리시회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지자체 등 입찰계약 업무시 이를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우리시회에서 기 안내(건협서울 제3012-615, ‘08.8.12자 공문)한 바 있사오니, 지자체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