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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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3,000여개 건설업체가 PQ 및 적격심사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현재 상호협력평가제도를 개정하고자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9(금)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E-mail : khjeo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서식은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