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임금 조기 지급에 대한 회원사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시어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